2003.07.31 17:19

안녕하세요 mj8824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제도에서는 '수급기간연장'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2개월이내의 기간(='수급기간'이라고 함)내에서 자신의 소정급여일수(90일)만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수급기간 중에 질병이나 부상, 출산,임신,육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직활동이 불가능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는 개연성이 높고 이렇게해서 실업인정을 못받으면 결국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는 등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 사유에 따라 수급기간을 연장해주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수급기간연장사유가 임신이 되겠는데, 임신의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본인이 임신으로 인해 구직활동 및 취업할 수 없는 내용을 신고한 경우 그 기간에 대해 수급기간을 연장해줍니다. (최장 3년-본래의 수급기간을 포함하면 4년-까지 연장가능합니다.)

2. 수급기간연장신청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이 할 수 있으므로, 퇴직후 먼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면 고용안정센터에서 귀하의 수급자격여부를 판단하여 자격이 있다면 실어급여수급자격증을 교부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증을 교부받은 후, 의사진단서(임신)와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고용안정센터에 '수급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수급기간을 연장받게 되면 수급기간이 연장되는 기간중에는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도 되며, 차후 구직활동을 필요로 하는 시기에 구직활동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3. 고용보험법에서 인정하는 각종의 재취업훈련이나 실직자훈련 등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이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사람이건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참여가능합니다.

4. 참고적으로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급적이면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당했음을 차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도록 증빙자료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게 권고사직서를 교부받는다던가, 회사가 감원 등 고용조정계획이 발표된 경우 그 발표내용, 회사가 증빙사항없이 구두로 권고사직을 강압적으로 권하는 경우 '개인적인 사정이 어려우니 아무리 회사가 경영상 어렵더라도 권고사직만은 자재해달라'는 개인적인 건의문을 회사에 제출하고 그 사본을 복사한다든지...) 차후 회사가 권고사직이 아니라 개인적인 사직이라고 억지주장하는 경우 유용하게 활용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j882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전 27세의 평범한 중소기업의 여직원입니다.
>
> 회사의 사정이 너무 좋지 않아 2개월이내에 권고사직이 될 것 같습니다.
>
> 갑자기 회사를 그만둔다니 너무 막막하고 또 제가 현재 임신한 상태(2개월)라 다른 곳에 취업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더군요,,,
>
>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보다 이 사이트까지 소개를 받았습니다.
>
> 저의 경우에는 퇴직일로 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저의 경우는 90일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출산할때까지 수급기간을 연장해서 받을 수 있는건가요?
>
>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국비지원을 해주는 훈련과정을 받을 수 있나요?
>
> 직업훈련과정을 수련한 후 출산 후에 다시 취업을 하고 싶은데, 이런 지원들이 다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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