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31 13:50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질문과 답변에 많은 도움 받았습니다.
저는 2002년8월8일에 입사하여(계약서에도 8월8일로 명시되어 있음) 이번달 8일로 1년을 채우게 되는데요.
수습기간은 2개월이었구요..근데 수습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이 된다는 걸 알았구요^^(감사)
너무나도 나쁜 근로조건에 계속 퇴사를 결심해 오다가(사직서도 한번 제출한 적이 있었지만 상사의 설득으로 사표처리 되지 않았음) 1년동안 참다참다 드디어 사표를 쓰려고 합니다.
그간 번번히 근무태도, 지각 등을 구실로 월급을 감봉하는 등 저는 더이상 견딜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8월 3일(일)~8월5일(화)까지 휴가를 갔다오고 그 주 토요일(8월9일)에 사직서를 내려고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얼마정도의 기간을 두고 사직서를 제출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이때 사직서를 제출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참고로 회사는 8월25일까지만 다닐 예정입니다.
또, 같이 일하던 직원이 병역으로 근무하다 병역일수를 끝마쳐 퇴사를 하였는데도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건 부당한 것이 아닌가요?
저의 경우 만일 인수인계가 문제가 된다면 저와 같은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으므로 아무 문제는 없을 것이라 보기 때문에 9일날 사직서를 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저희 회사가 인터넷 법률회사라 무슨 꼬투리를 잡고 퇴직금을 안줄지 벌써부터 고민입니다.
제가 퇴직금을 제대로 받으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지 자세히 가르쳐 주세요~

덧붙이자면 회사 입사시, 연봉계약이외에 그 어떤 계약도 하지 않았으며 퇴직금 정산은 회사규정으로 한다는 말은 있었지만 노동법 상 회사규정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맞는 건가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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