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31 12:47
안녕하십니까?
여러번 문의 드렸었는데 더 궁금한게 있어서요.
7월5일 해고 예고 통보를 받았구 회사측에서 저의 퇴사 처리를 8월 25일자로 한다구 이미 말씀 드린바 있는데요.
제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8월말,암튼 8월 중으루 하려구 하구 그 다음 고용보험에 실업급여를 청구할꺼구요.그런데 회사쪽에서 제가 신고가 들어가면 이직신고를 미룰수도 있을꺼 같은데 그렇게 되면 고용보험에서 이직신고가 접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지급 할수 없게 되는거 아닌가요?
부당해고구제신청후 이 일이 해결 될때까지 고용보험에 실업급여를 청구하는 것을 보류해야 하나요?
아니면 회사의 이직신고와 상관없이 앞서 말씀 드렸듯이 제 생각대로 진행 시켜도 될까요?
그리구 막상 신고 하려구 맘 먹으니까 지금 제가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구 있는게 걸리네요(물론 상담시 별문제가 안된다구 답변해 주셨는데... 주위에선 계속 제가 회사하구 합의 한게 된다면서 회사쪽에 유리하다구 하네요)
전 합의한게 아무것도 없고  해고 통보와 회사측에서 8월말 까지 봉급과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것두 그사람들이 그렇게 해주겠다는 것이지 제 의사하군 아무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회사에서 결정된 저의 해고를 번복 할수 없다는데 제가 그 상황에선 회사에서 지급한다는 것은 다 받아야 하는거 아닙니까? 
조속히 이 일들을 마무리하구 저두 빨리 잊어버리구 싶은데  잘 안되네요.
그리구 부당해고구제신청시 신청서 작성과 동시에  이번 저의 부당해고 사유 말고두 제가 근무 하면서 격었던 일들을 적은 사유서 같은것을 작성해서 함께 첨부해서 신고 해두  되는 건가요?
다시한번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들 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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