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31 10:10
당사의 취업규칙에 5일간의 계속적인 무단결근은 해고의 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 사원이 그간 수차례의 무단결근을 반복하였으며 오늘 현재까지 5일째 무단결근을 하고 있습니다.
사직처리를 하려 해도 본인과 연락이 닫지않아 원만한 처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부득이하게 해고 처리를 하여야 하는데 적절한 해고절차와 아울러
1. 해고를 결정하기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는지?
2. 인사위원회 참석요청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할때 불참석할경우 해고됨을 통지할수 있는지?
3. 해고예고기간 30일을 꼭 준수하여 한달뒤에 사직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4. 선지급된 임금분을 되돌려 받는 방법이 있는지?

상기와 같은 의문사항에 대한 현명하신 판단과 답변을 앙청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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