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1 12:53

안녕하세요 donybest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저희 상담소의 취지상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한 상세한 답변은 저희들으 본의와 달리 당해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될수도 있을 것이므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간략히 요점만 답변드림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인사위원회 개최여부는 회사의 사규,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 등에서 인사위원회 개최를 명시화하고 있다면 그리해야하지만, 사규나 단체협약등에 그러한 명시사항이 없다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징계(해고포함)내용이 반드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관련사례는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2, 인사위원회 참석을 요쳥하는 내용증명 발송시 특정 징계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기재한다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의미가 상실될것이고 그에 따른 또다른 노사간의 분쟁을 야기할수 있을 것입니다.

3.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 단서조항을 설정하여 즉시해고의 근거를 마련한 이유는 근로자가 노사간의 신뢰관계를 현격하게 깨뜨려 도저히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이유로 해고를 할 때도 해고예고를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때문입니다. 무단결근의 횟수와 반복정도, 무단결근일수,고의성의 정도,당사자의 반성여부, 회사의 업무차질이나 지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감안하여 해고예고없는 즉시해고의 타당성을 판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5조의 9호('기타 사회통념상 고으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포괄적인 성격을 갖는 것으로써 일차적으로는 사용자가 해당여부를 판단하게 되나, 근로자가 이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문제제기하는 경우(부당해고구제신청 또는 해고무효확인소송) 사법기관이 해당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donybest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당사의 취업규칙에 5일간의 계속적인 무단결근은 해고의 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한 사원이 그간 수차례의 무단결근을 반복하였으며 오늘 현재까지 5일째 무단결근을 하고 있습니다.
> 사직처리를 하려 해도 본인과 연락이 닫지않아 원만한 처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 부득이하게 해고 처리를 하여야 하는데 적절한 해고절차와 아울러
> 1. 해고를 결정하기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는지?
> 2. 인사위원회 참석요청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할때 불참석할경우 해고됨을 통지할수 있는지?
> 3. 해고예고기간 30일을 꼭 준수하여 한달뒤에 사직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 4. 선지급된 임금분을 되돌려 받는 방법이 있는지?
>
> 상기와 같은 의문사항에 대한 현명하신 판단과 답변을 앙청합니다.
>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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