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chookwon 님, 한국노총입니다.
노사정간의 쟁점이 상충되는 지점이 많아, 정부의 개정안만을 가지고 백가쟁명식으로 해석이 난무하고 있어 정부 당국자를 제외한 어느 누구도 쉽게 정부안을 쉽게 해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희 상담소도 마찬가지이며 정부안에 대해 해석할 위치에 있지도 않습니다. 온라인 상담실의 특성상 답변을 자제하겠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
>
> 안녕하세요
> 주5일제에 대한 정부의 변경안에 대한 법률의 해석을 위해 고민하던중 일정 부분이 이해가 잘 안돼 도움을 요청합니다
> 부디 답변을 기다리면서.....
>
>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 1. 탄력적 근로시간제
> - 정확한 의미의 이해
> - 법개정 단위기간 1개월이내 → 3개월이내로 변경의 정확한 효과/영향(노사 양측면)
>
> 2. 연차의 부여
> - 2년 근무시 : 15개 + 0.5개?
>
> 3.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
> - 3개월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해석
> ㆍ 3개월전 이란 12.31일을 기준일로 하여 정확히 몇일이 되는가?
> : 잔여연차 15개, 25개 경우의 각각 기준일
> ㆍ 10일 이내에의 해석?
> - 중도 입사자 예 7.1일 입사자의 경우 기준일에 대한 해석은?
>
> 4. 선택적 보상휴가제
> - 현재의 일요일 및 공휴일 근무에 대한 보상휴가를 부여시 기준일수는?
> ㆍ 평일 하루를 쉬게 해줄경우 법위반?
> ㆍ 다른 평일에 대한 보상휴가의 기준일수는? 1.5배 인가?
> - 향후의 토요일 휴일시 근무에 대한 보상휴가의 기준일수는?
> ㆍ 토요일 근무 시간의 1.5배를 부여해야 하는가?
>
> 5. 생리휴가 무급화시
> - 임금의 보전내용에 포함되는가?
> - 미사용시 별도보상?
> ㆍ IF 안한다면 사용자와 미사용자 와의 차이는 뻔하다? : 누구나 사용하고자 할것
> 아닌가?
>
> 6. 기존에 연월차의 차감을 통한 토요휴무제 실시 기업의 경우
> - 연월차가 다시 부활하여야 하는가?
> - 그에 따른 임금보전의 기준에 포함 되는가?
>
> 7. 유급주휴의 무급화(경영계 주장)시 현재의 유급화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 - 기존 일요일의 경우
> - 토요일이 무급, 유급화 되는 것의 차이는?
>
> 8. 단체협약에 의해 빠른 시일내에 임금보전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라고 하는데
> 이때의 빠른 시일내란 어느정도의 기간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가?
>
> 9. 연월차 유급휴가에 대한 경과조치 : 이전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 하는데
> - 그럼 기존에 30개의 연차가 있는 사람의 경우 : ① 연차가 30일 인가?/15+30일 인가?
> ② 아님 25개이고 나머지는 임금보전 방식으로 처리되나, ③ 아님 15 + 19년을 2년
> 단위로 재정산(9.5개)하여 계산하나?
> - 기존에 11개의 연차가 있는 사람의 경우는?
>
>
> 내용이 너무 많은 가요?
> 아직 개정이 안되어서 노무사에게 질문해도 해석이 곤란하다고 해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
> 감사합니다
>
노사정간의 쟁점이 상충되는 지점이 많아, 정부의 개정안만을 가지고 백가쟁명식으로 해석이 난무하고 있어 정부 당국자를 제외한 어느 누구도 쉽게 정부안을 쉽게 해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희 상담소도 마찬가지이며 정부안에 대해 해석할 위치에 있지도 않습니다. 온라인 상담실의 특성상 답변을 자제하겠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
>
> 안녕하세요
> 주5일제에 대한 정부의 변경안에 대한 법률의 해석을 위해 고민하던중 일정 부분이 이해가 잘 안돼 도움을 요청합니다
> 부디 답변을 기다리면서.....
>
>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 1. 탄력적 근로시간제
> - 정확한 의미의 이해
> - 법개정 단위기간 1개월이내 → 3개월이내로 변경의 정확한 효과/영향(노사 양측면)
>
> 2. 연차의 부여
> - 2년 근무시 : 15개 + 0.5개?
>
> 3.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
> - 3개월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해석
> ㆍ 3개월전 이란 12.31일을 기준일로 하여 정확히 몇일이 되는가?
> : 잔여연차 15개, 25개 경우의 각각 기준일
> ㆍ 10일 이내에의 해석?
> - 중도 입사자 예 7.1일 입사자의 경우 기준일에 대한 해석은?
>
> 4. 선택적 보상휴가제
> - 현재의 일요일 및 공휴일 근무에 대한 보상휴가를 부여시 기준일수는?
> ㆍ 평일 하루를 쉬게 해줄경우 법위반?
> ㆍ 다른 평일에 대한 보상휴가의 기준일수는? 1.5배 인가?
> - 향후의 토요일 휴일시 근무에 대한 보상휴가의 기준일수는?
> ㆍ 토요일 근무 시간의 1.5배를 부여해야 하는가?
>
> 5. 생리휴가 무급화시
> - 임금의 보전내용에 포함되는가?
> - 미사용시 별도보상?
> ㆍ IF 안한다면 사용자와 미사용자 와의 차이는 뻔하다? : 누구나 사용하고자 할것
>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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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기존에 연월차의 차감을 통한 토요휴무제 실시 기업의 경우
> - 연월차가 다시 부활하여야 하는가?
> - 그에 따른 임금보전의 기준에 포함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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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유급주휴의 무급화(경영계 주장)시 현재의 유급화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 - 기존 일요일의 경우
> - 토요일이 무급, 유급화 되는 것의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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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단체협약에 의해 빠른 시일내에 임금보전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라고 하는데
> 이때의 빠른 시일내란 어느정도의 기간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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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연월차 유급휴가에 대한 경과조치 : 이전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 하는데
> - 그럼 기존에 30개의 연차가 있는 사람의 경우 : ① 연차가 30일 인가?/15+30일 인가?
> ② 아님 25개이고 나머지는 임금보전 방식으로 처리되나, ③ 아님 15 + 19년을 2년
> 단위로 재정산(9.5개)하여 계산하나?
> - 기존에 11개의 연차가 있는 사람의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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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이 너무 많은 가요?
> 아직 개정이 안되어서 노무사에게 질문해도 해석이 곤란하다고 해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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