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직원중에서 2003년 07월 31일부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직서 제출일이 07/25이었으며, 07/31까지는 올해에 사용하지 못한, 못하는 연차휴가로 대체한다고
말하고는 더 이상 출근을 하지 않고 있읍니다.
이런 경우에도 정당한 연차 사용이 되는 것인지 무단 결근이 되는 것인지 판단이 않됩니다.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회사 직원중에서 2003년 07월 31일부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직서 제출일이 07/25이었으며, 07/31까지는 올해에 사용하지 못한, 못하는 연차휴가로 대체한다고
말하고는 더 이상 출근을 하지 않고 있읍니다.
이런 경우에도 정당한 연차 사용이 되는 것인지 무단 결근이 되는 것인지 판단이 않됩니다.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