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30 13:56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직원중에서 2003년 07월 31일부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직서 제출일이 07/25이었으며, 07/31까지는 올해에 사용하지 못한, 못하는 연차휴가로 대체한다고
말하고는 더 이상 출근을 하지 않고 있읍니다.
이런 경우에도 정당한 연차 사용이 되는 것인지 무단 결근이 되는 것인지 판단이 않됩니다.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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