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30 16:40

안녕하세요 korea8041 님, 한국노총입니다.

사업주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필하지 않았은채 영리사업을 하였다면 그것은 세법상으로 위법한 것이지만, 그러한 이유로 인해 귀하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거나 회사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관계가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문제에는 신경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비록 회사에게서 임금을 못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주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는 함부로 손대는 것은 신중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주의 동의하에 특정 물건을 가져온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지만, 사업주의 동의없이 물건을 가져온다면 사업주가 '절도다'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주가 자발적인 임금지급을 거부한다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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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orea804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전 가구공장에서 임금을아직 못받구있는데 현제70만원인데.. 공장이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데
> 공장 물건이라도 들고 갈수없을까요 사장은 농동청에 신고해라고 하는데 신고 하면 받을수가 있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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