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9 21:37
노동자들을 위해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퇴직한 회사의 임금.퇴직금체불로 인해 노동부의 임금체불확인원을 제출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했습니다.

사업주의 이의신청이 없어 법원에서 지급명령 확정문이 도착했는데 그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만둔 회사가 빚더미에 쌓여 경매에 넘어갔다고 하고, 영업은 거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압류할 재산도 없는 상황인데요  법원의 지급명령문으로  추후에 사업주명의의

재산이 생긴다면 가압류도 가능한가요?

사업주의 재산상태를 알려면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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