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30 08:43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는데요,, 제가 기본급을 못받아 노동청에 진정서를 낸 상태 입니다. 진정서를 낼때는 기본급만 받을 려고 했는데, 기본급외에 퇴직한 날까지의 일수 계산으로 못받은 임금을 청구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월급날은 말일 이였구요, 저는 10일에 퇴직했는데, 그럼 못받은 기본급외에 10일치 월급도 청구 가능 한가요?
마니 궁금합니다.꼭 답변 부탁드리구요.. 수고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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