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3 15:46
수고하십니다.
아래의 내용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해보기 위해서 질문 올립니다.
근거를 제시해주시고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1): 일용근로자가 정상근로일에 밤12시까지 근무했다면?
정상근무일에 08:00 ~ 17:00 정상근로 8시간 =>기본시급 * 8시간
                  17:00 ~ 17:30 석식 =무급
                    17:30 ~ 22:00  연장근로 4.5시간 => 통상시급*0.5*4.5시간
                    22:00 ~ 24:00  심야 2시간  =>통상시급*0.5*2시간
                    *통상시급 =>기본시급+(근속수당+직책수당+자격수당+가족수당+기술수당+자기계발비)/월시수(217)한것을 정의 합니다.

질문 1) 휴무일에 근로시 특근이라는 이름으로 근무합니다.
        08:00 ~ 밤12시까지 근무했다면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 합니다.

예2) 일용근로자가 주야 2교대시 야간근무자는 20:30 ~ 익일07:30 까지 정상근로일에  근무했다면?
정상근무일에 20:30 ~ 05:30 정상근로 8시간 =>기본시급 * 8시간(중간에 1시간 야식 무급)
                  05:30 ~ 07:30  연장근로 2시간 => 통상시급*0.5*2시간
                  22:00 ~ 06:00  심야 7시간  =>통상시급*0.5*7시간
                    *통상시급 =>기본시급+(근속수당+직책수당+자격수당+가족수당+기술수당+자기계발비)/월시수(217)한것을 정의 합니다.

질문 2) 휴무일에 근로시 특근이라는 이름으로 근무합니다.
        20:30 ~ 07:30 까지 근무했다면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 합니다.

여기서 예가 맞는지?
특근시 계산법 일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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