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2 14:36
노동사무소에 진정내고 지불하겠다는 각서도 받았지만 소용없습니다.

밀린 월급 퇴직금이
본인 - 10,605,610
신랑 - 16,561,554

지난달 말에 회사로 2억이 들어왔는데 다 다른데 썼다고 전혀 줄게 없다는군요.
담달 8월에도 그 정도의 금액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돈을 압류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 노동사무소에서 임금체불확인원을 떼어서 왔는데.
이걸로 법원에 소액재판을 해야 하나요?
그 전에 가압류를 할려면(회사건물도 회사게 아니고) 별로 가압류 할게 없어 보이네요.
저렇게 판매 대금으로 들어오는 금액을 가압류가 가능한지요.

소액재판을 할려면 신랑이랑 저랑 같이 가능하겠죠..
그나마 가장 빨리 받을 수 잇는 방법이 무얼까요?
월급 받기 넘 힘드네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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