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운수회사이며, 상여금은 상반기는 4,5,6월 , 하반기는 10,11,12월 임금의 1개월 평균임금의 75%를
하여 연에 150%를 지급 받고 있습니다.(단체협약에 이와같이 명시가 되어있음)
그럼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예)
1일 기본급 = 20,000
사용연차 연차수당 지급합계액 연차수당 제외한금액 연차수당*3/6
4월 2 40,000 1,425,860 1,385,860 20,000
5월 1 20,000 1,532,700 1,512,700 10,000
6월 2 40,000 1,362,750 1,322,750 20,000
합계 5 100,000 4,321,310 4,221,310 50,000
1개월 평균임금 (4,221,310+50,000) / 3 = 1,423,770
상반기 상여금 1,423,770 * 75/100 = 1,067,830
위와 같이 4,5,6월에 연차를 사용하였을 경우에, 연차수당은 별도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하여 연에 150%를 지급 받고 있습니다.(단체협약에 이와같이 명시가 되어있음)
그럼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예)
1일 기본급 = 20,000
사용연차 연차수당 지급합계액 연차수당 제외한금액 연차수당*3/6
4월 2 40,000 1,425,860 1,385,860 20,000
5월 1 20,000 1,532,700 1,512,700 10,000
6월 2 40,000 1,362,750 1,322,750 20,000
합계 5 100,000 4,321,310 4,221,310 50,000
1개월 평균임금 (4,221,310+50,000) / 3 = 1,423,770
상반기 상여금 1,423,770 * 75/100 = 1,067,830
위와 같이 4,5,6월에 연차를 사용하였을 경우에, 연차수당은 별도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