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2 18:30
상담이유 : 퇴직금 체불(약 600만원)
*기본사항 : 벤처기업 회계직 2년 근무,5월 31일 퇴직,회사 자
금사정 좋음,
*취 지 : 수차례 독촉하였더니 2002년 1월 1일부터 2003년 5월 31일까지의 제 통장 거래내역서를 보내라고 합니다. 퇴사후 확인해 봤더니 영수증불비건이 몇건 발견됐다고.. 일을 제대로 했는지 확인해 보고 주겠다고요.
하루에도 수십건씩 출납이 이뤄지는데 날짜를 지정해대며 10만원짜리 지출분 영수증이 없으니 해명하라는데 할 말이 없더군요. 제가 증빙들을 개인보관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보관 실수로 없어졌을수도 있는데 1년전 것까지 캐내며 물어보니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원만히 처리하길 원하면 제 통장을 회사에 보여줘야 하는데 정말 자존심 상하고 불쾌해서 노동부 진정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 문 :
만약 제가 노동부에 진정한다면 회사에서는 민사소송을 걸지도 모르는데 회사측에서 주장하는 영수증불비분(2년간 총액 : 72만원)에 대해 솔직히 정확한 기억으로 해명하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퇴직금을 받아야만 하지만 '소송'이라는 말만 들어도 괜히 무섭고 가족들에게 걱정끼칠까 두려워서 그냥 포기할까도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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