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9 18:04
안녕하세요...
또 서면으로 인사드립니다..저번에 답변 감사드리고요,
희망적이었어요...
근데 다시 궁금한게 있어서 글 올립니다
현재 남아있는 조합원이 이사장구속과 체당금 지급을 사유로 노동사무소 앞에서
시위한다 그랬었는데요...
남아있는 조합원이 이사장이 휴업신고를 해서 휴업수당을 신청하러 갔더니
고용센터에서는 폐업이라 안 된다고하고요,
노동사무소에 체당금달라고 하니 휴업신고를 해 놓아서 안 된다는군요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하면 노동자의 생계유지를 위한 기본 체계인데도 현장 답사 안하고 규정에 따른다니 책상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 닫은지 한달이 되어가구요...총무과엔 가압류도 붙어있답니다
사실상 문을 연대도 밀린 체당금 받기는 하늘의 별따기이구요
일년 전 사직자들도 퇴직금 못 받은 이도 부지ㅅ기수구요...
인정이 안 되는건가요
사실상 도산의 경우는 노동관서장관할인데 정말 답답합니다....답변 다시 부탁드리며
글 마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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