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30 11:59

안녕하세요 tttreebee 님, 한국노초입니다.

노동부의 어정쩡한 행정에 분통이 터지실 것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 저희들이 휴업수당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없다. 도산등사실인정이 받아들여질 것이다 아니다라고 단정지어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님께서 더 잘아실 것 같구요...

지금상황에서는 노동부가 보다 적극적을 사태해결을 위해 나서도록 각종의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최대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의 형식적인 문제만을 빌미로 사태해결에 미온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공무원들이 생리이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압박작전이 필요하겠다 판단됩니다. 귀하께서도 가급적이면 도와줄 있는 최대한 남아 있는 조합원들에게 협조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tttreebe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또 서면으로 인사드립니다..저번에 답변 감사드리고요,
> 희망적이었어요...
> 근데 다시 궁금한게 있어서 글 올립니다
> 현재 남아있는 조합원이 이사장구속과 체당금 지급을 사유로 노동사무소 앞에서
> 시위한다 그랬었는데요...
> 남아있는 조합원이 이사장이 휴업신고를 해서 휴업수당을 신청하러 갔더니
> 고용센터에서는 폐업이라 안 된다고하고요,
> 노동사무소에 체당금달라고 하니 휴업신고를 해 놓아서 안 된다는군요
>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하면 노동자의 생계유지를 위한 기본 체계인데도 현장 답사 안하고 규정에 따른다니 책상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 문 닫은지 한달이 되어가구요...총무과엔 가압류도 붙어있답니다
> 사실상 문을 연대도 밀린 체당금 받기는 하늘의 별따기이구요
> 일년 전 사직자들도 퇴직금 못 받은 이도 부지ㅅ기수구요...
> 인정이 안 되는건가요
> 사실상 도산의 경우는 노동관서장관할인데 정말 답답합니다....답변 다시 부탁드리며
> 글 마칩니다
> 좋은 하루 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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