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년전 그만둘 당시 받은 급여가 잘못 나갔다며 급여반환을 해달라구 연락이 왔습니다.
일년이 지난 후에도 급여반환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반환 청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어떤한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여러곳의 직장을 다녀보았지만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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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곳의 직장을 다녀보았지만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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