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8 22:04

안녕하세요 sheetheart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의 임금지급규정상 지급치 않아도 되는 임금을 사무처리자의 집행착오로 지급되었다면 그 금액은 부당이득금에 해당하여 회사가 그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며 돌려주는 것이 맞습니다.(예: 가족수당지급규정을 사무처리실무자가 잘못판단하여 가족수당을 과다 지급한 경우) 하지만, 회사의 정상적인 사무처리집행(지급근거-지급결정-집행-수령)에 의해 이루어진 근로제공의 댓가로서 임금수령행위였다면 일단 돌려주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즉, 회사의 지급결정과 집행에 있어 정상적인 절차와 방법 등 통해 이루어진 임금이라면 굳이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측에서는 귀하에게 지급한 당해 임금액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귀하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인데, 이때 본안소송과정에서는 당해 임금이 정당한 집행절차를 거친 것인지 아니면, 정당하지 못한 집행절차를 거친것인지 여부를 심리하여 법원이 최종 판단할 것이고 이러한 법원의 판단여부에 따라 반환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heetheart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일년전 그만둘 당시 받은 급여가 잘못 나갔다며 급여반환을 해달라구 연락이 왔습니다.
>
> 일년이 지난 후에도 급여반환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반환 청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어떤한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
> 여러곳의 직장을 다녀보았지만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 빠른 시일내에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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