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9 00:54

안녕하세요 peer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문제와 관련해서는 회사측의 주장은 단지 억지주장에 불과합니다. 근로제공의 댓가로써의 임금과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금과는 별개의 문제이고 이것이 서로 연계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우선 회사측에 빨리 임금전액을 지급해달라 요구하시고 만약 임금을 2만원씩만 계산하여 지급하거나 임금을 아예 안준다면 주저함없이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금문제는 "왜 퇴직하였는가"에 따라 각각 달리 판단하여야 합니다. 만약 귀하가 회사가 당초 약속한 근로조건(근로시간,휴게시간,작업량,기타 대우문제)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일방적으로 퇴직하는 것이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한 정당한 일방퇴직이 되므로 회사측의 손해배상요구 운운은 적반하장의 어불성설입니다.(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4번 사례 【근로계약】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긴 경우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하지만, 회사가 근로계약체결시 약정한 근로조건 등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하가 아무런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퇴직해버린 것이라면, 상황에 따라 회사측의 주장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별도의 상당을 부탁드립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회사가 말하는손해금과 귀하의 임금은 서로 연계되어 상계처리될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임금을 먼저 지급하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작성하는 것을 포함한 각종의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peer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하루에 2만5천원을 받기로 하고 일용직으로 한달을 일했거든요.
> 근데 일이 너무 힘이 들어서 그만두었는데요.
> 한달이 지나고 임금때문에 그 회사에 전화를 했었는데
> 사장이 한다는 말이..
> "한달 밖에 일을 안해줘서 회사에 피해가 갔다. 그러니 임금은 2만원씩 계산해서 주겠다."
> 이러는거예요.
>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요..
> 이럴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월차사용 2003.07.28 489
【답변】 월차사용 (유급휴가란?) 2003.07.29 3395
도배도급도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되는지요. 2003.07.28 607
【답변】 도배도급도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되는지요. 2003.07.29 797
월급 관련 상담요망 2003.07.27 407
【답변】 월급 관련 상담요망 2003.07.29 395
월급을 못 받았습니다. 2003.07.27 448
【답변】 월급을 못 받았습니다. 2003.07.29 379
일용직으로 한달 일했는데 임금을 깎아서 준다고 하네요.. 2003.07.27 383
» 【답변】 일용직으로 한달 일했는데 임금을 깎아서 준다고 하네요.. 2003.07.29 436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해서요... 2003.07.26 497
【답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해서요...(퇴직한지 2년이 되었... 2003.07.29 729
궁금하고 답답해서요 2003.07.26 324
【답변】 궁금하고 답답해서요 2003.07.29 363
상여금 관련 질문 2003.07.26 367
【답변】 상여금 관련 질문 2003.07.29 354
실업 급여에 대해 금궁합니다 2003.07.26 657
【답변】 실업 급여에 대해 금궁합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만료) 2003.07.29 490
이런경우 본인한테 불이익이 가해지는지.... 2003.07.26 639
【답변】 이런경우 본인한테 불이익이 가해지는지.... 2003.07.28 421
Board Pagination Prev 1 ... 4318 4319 4320 4321 4322 4323 4324 4325 4326 4327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