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8 23:11
안녕하세요 SJKIM3 님, 한국노총입니다.

당초의 답변드린 내용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연장근로제한시간인 1주 12시간에는 휴일근로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관련노동부 행정해석을 그래도 소개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68207-2855, 2000.9.19)

"근로기준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1주 44시간, 1일 8시간의 근로시간 한도는 원칙적으로 1주간 또는 1일의 법정기군 근로시간을 의미함. 법 제52조의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49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서의 연장근로시간에는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아니함. 따라서 1주 6일근무 체제하에서 일요일을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일로 규정하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0시간 연장근로를 하고 주휴일인 일요일에 9시간 근로를 하였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1주간은 7일을 의미함. 7일의 의미는 주휴일부터 기산하여 7일간(일~토)으로 하거나 또는 일정한 요일을 시기로 하여 7일간(수~화)으로 하는 등 사업장 형편에 맞게 정하여 운용할 수 있음"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JKIM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근로기준법에 법정근로시간은 주당 44시간 범위내에서, 연장근로시간은 주당 12시간 범위내에서
> 실시하도록 되어있는데,
> 주간에 법정근로시간 44시간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한 후
> 1) 주휴일날 8시간을 근무할 경우 주당 연장근로시간을 위반하는것인지?
> 또한 주당 근로시간을 위반하는 것이지?
> 2) 주휴일날 10시간을 할 경우 연장근로시간을 위반하는 것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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