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법정근로시간은 주당 44시간 범위내에서, 연장근로시간은 주당 12시간 범위내에서
실시하도록 되어있는데,
주간에 법정근로시간 44시간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한 후
1) 주휴일날 8시간을 근무할 경우 주당 연장근로시간을 위반하는것인지?
또한 주당 근로시간을 위반하는 것이지?
2) 주휴일날 10시간을 할 경우 연장근로시간을 위반하는 것인지?
실시하도록 되어있는데,
주간에 법정근로시간 44시간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한 후
1) 주휴일날 8시간을 근무할 경우 주당 연장근로시간을 위반하는것인지?
또한 주당 근로시간을 위반하는 것이지?
2) 주휴일날 10시간을 할 경우 연장근로시간을 위반하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