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갯수 및 연차수당 청구 가능 여부(남은 연차가 있다면)물어보고자 합니다. 확인 후 답변 주시면 향후, 도움이 많이 될 듯 합니다. 고생하셔요~^_^
[5인 이상 사업장/ 입사 및 퇴사일]
입사일: 2020.01.09
퇴사일(예정일): 2021.03.31
[21년 연차 사용 내역]
1.29(금): 1일
2.19(금): 0.5일
3.30(화): 1일
3.31(수): 0.5일
안녕하세요.
연차갯수 및 연차수당 청구 가능 여부(남은 연차가 있다면)물어보고자 합니다. 확인 후 답변 주시면 향후, 도움이 많이 될 듯 합니다. 고생하셔요~^_^
[5인 이상 사업장/ 입사 및 퇴사일]
입사일: 2020.01.09
퇴사일(예정일): 2021.03.31
[21년 연차 사용 내역]
1.29(금): 1일
2.19(금): 0.5일
3.30(화): 1일
3.31(수): 0.5일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합니다. 1 | 2021.04.01 | 101 | |
근로계약 | 기간제 근로계약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21.04.01 | 128 | |
고용보험 | 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 이직확인서 작성 방법 문의 1 | 2021.04.01 | 340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4대보험 대납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1.04.01 | 702 | |
임금·퇴직금 | 임금 계산(연장근로 포함) 1 | 2021.04.01 | 194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및 가산휴가 산정 문의 1 | 2021.04.01 | 377 | |
노동조합 |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 1 | 2021.04.01 | 537 | |
휴일·휴가 | 연차갯수 문의 1 | 2021.04.01 | 79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65세 문의 1 | 2021.04.01 | 584 | |
근로시간 | 휴일근로 문의 1 | 2021.04.01 | 322 | |
직장갑질 | 공장 경비실 경비원 주간 햇볕 있을시 실외입초자에대해 선그라... 1 | 2021.03.31 | 258 | |
휴일·휴가 | 야간 근로자 연차 연속으로 사용 시 1 | 2021.03.31 | 110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여건이 다른경우 1 | 2021.03.31 | 360 | |
임금·퇴직금 | 소정근로시간 산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21.03.31 | 328 | |
휴일·휴가 | 연차 계산 알려주세요 1 | 2021.03.31 | 137 | |
기타 | 휴직 기간 경력에 삽입여부?? 1 | 2021.03.31 | 978 | |
휴일·휴가 | 연차 대체 동의 1 | 2021.03.31 | 269 | |
휴일·휴가 | 1일6긴 근무자인 경우 연차부여는 어찌되나요? 1 | 2021.03.31 | 114 | |
휴일·휴가 | 대체공휴일 유급휴무 회사에서 인정 불인정 1 | 2021.03.31 | 1395 | |
해고·징계 | 연봉제 기간만료이전 혹은 정규직 근로자 해고 관련 1 | 2021.03.31 | 19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20.1.9 입사 근로자가 2021.1.8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 동안 매월 소정근로일에 개근했다면 입사일로 부터 1년이 되기 전인 2020.12.09까지 매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이와 함께 입사일로 부터 1년이 되는 2021.1.9에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됩니다.
이를 더하면 1년에 대해 개근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21년에 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23일의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 퇴사시점에서 1일 통상임금을 곱하여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