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u44 2021.03.26 09:27

저의 회사  직원분께서 5일째 무단결근을 하여 이후 3차에 걸쳐 업무 복귀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전화 통화도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해고를 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에도 징계위원회 개최 서면통보, 징계위원회 개최, 징계위원회 결과 서면통보, 이의 신청기간, 해고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만일 거쳐야 한다면 해고예고 수당 또한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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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31 16: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그렇습니다. 안타깝지만 5일째 무단결근을 하였다고 했는데 무단결근의 경위와 사유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선은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고 하였는데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상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를 의결하도록 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인사기록상 주소지등으로 비위 사실을 기재하여 징계위원회 소집과 출석을 통보하는 서면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고 징계위원회를 통한 징계의결을 하시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해고예고 역시 내용증명을 통해 발송하여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해고예고를 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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