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0 20:16
안녕하세요...
아는 후배 두명이 방학중에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피아노 반주 및 노래를 부르는 일인데 한달정도를 하려는 생각으로 강원도에 있는
모 호텔 카페와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상태는 아니며
구두계약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시작한지 하루만에 호텔측에서
회사 사정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려고 합니다...그 친구는 이미 일을 위해
여러가지 준비(강원도로 가는데 쓴 차비 및 기타 경비)로 30만원 정도를 사용한
상태입니다...이런 경우 만약 계약이 취소되면 해당 경비나 기타 시간적인 손해등
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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