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곳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 매우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저임금이 올해 8월까지 51만원 정도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회사에서 영업사원의 급여가 50만원(전체포함)이고 판매실적에 따라 기본급 외의
판매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 기본급에 판매수당을 포함한 것이 최저임금 이상이 되면 문제가 없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영업사원의 판매실적이 없어서 매달 50만원의 기본급만 받는다면 이런 경우는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는 것인가요.? 즉, 영업사원의 능력부족으로 인한 상황에서도 기본급 자체가 최저임금에 미달해도
최저임금을 보장해 주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곳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 매우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저임금이 올해 8월까지 51만원 정도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회사에서 영업사원의 급여가 50만원(전체포함)이고 판매실적에 따라 기본급 외의
판매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 기본급에 판매수당을 포함한 것이 최저임금 이상이 되면 문제가 없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영업사원의 판매실적이 없어서 매달 50만원의 기본급만 받는다면 이런 경우는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는 것인가요.? 즉, 영업사원의 능력부족으로 인한 상황에서도 기본급 자체가 최저임금에 미달해도
최저임금을 보장해 주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