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이상 사업장입니다.(주5일제)
5월달은 전직원 모두에게 토요일,일요일,공휴일 포함하여 총12일간 휴무를 부여합니다.
그런데 근로자의날 근로한 직원에게는 보상휴가를 몇시간 부여해야 할까요?
30인이상 사업장입니다.(주5일제)
5월달은 전직원 모두에게 토요일,일요일,공휴일 포함하여 총12일간 휴무를 부여합니다.
그런데 근로자의날 근로한 직원에게는 보상휴가를 몇시간 부여해야 할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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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4대 보험 미가입 1 | 2021.03.30 | 229 | |
임금·퇴직금 | 2년 육아휴직 후 퇴직할 경우 1 | 2021.03.30 | 455 | |
기타 | 사업주의 갑작스런 권고사직으로 퇴사 후 인수인계서 작성 요구. 1 | 2021.03.30 | 920 | |
기타 | 고용보험 산재토탈에 일수가 없어요 1 | 2021.03.30 | 482 | |
기타 | 연봉협상이 안되서 자진퇴사할경우 1 | 2021.03.30 | 3477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급여 미지급 문의 입니다.. 1 | 2021.03.30 | 99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1 | 2021.03.30 | 206 | |
근로계약 | 시용 근로계약(1개월) 중도 퇴사에 대한 사용자 거부 1 | 2021.03.30 | 155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대상 및 산정 방법 등 문의 1 | 2021.03.30 | 304 | |
고용보험 | 해외 출장 관련 육아 및 코로나19로 인해 위험수당 및 육아수당 요구 1 | 2021.03.29 | 404 | |
기타 | 직장내 괴롬힘 처벌 후 트라우마 심신장애로 인한 자진퇴사시 실... 1 | 2021.03.29 | 57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퇴직금 계산 1 | 2021.03.29 | 176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수당 산정 방법 1 | 2021.03.29 | 185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임금에 대하여 1 | 2021.03.29 | 524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산정시간 수 문의 2 | 2021.03.29 | 250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및 4대보험 신고 누락 1 | 2021.03.29 | 2730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수당 1 | 2021.03.29 | 123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연차수당 포함여부 1 | 2021.03.29 | 5922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의 조건이 궁금합니다 1 | 2021.03.29 | 152 | |
기타 | 포괄적 양수도 계약체결하여 인적, 물적 자원을 인수하는 경우 신... 1 | 2021.03.29 | 66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라면 해당 근로자가 실제 근로제공한 시간에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만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산정된 유급근로시간수를 기준으로 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가령 근로자의 날 8시간 근로제공 하였다면 8시간*1.5배 =12시간에 대해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하는데, 1일 통상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1일의 보상휴가에 더해 4시간의 보상휴가를 추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