욤뇸뇸 2021.03.23 21:12

안녕하세요 제가 3월5일부터 17일까지 헬스장에서 일을하게되었는데 근로계약서 쓰지않고 가서 청소만하고 가만앉아잇다가 하루보내는게 다였거든요 그래서 17일에 그만두겠다고 문자드리고 급여시간 총몇시간했는지알려드렸는데 기본급에서 8일치 일한 급여 넣어준다고 하더라구요 기본급이 100만원이여서 8일치 일한거하면 최저시급도 안되는거 아닌가요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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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30 15: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사용자와 구두상으로라도 월급여액을 정했고 이를 100만원으로 정했다면 귀하가 8일간 근로제공한 급여액은 8일/31일*100만원으로 하여 258,064원이 됩니다. 그러나 귀하가 8일간 실제 근로제공한 근로시간수에 2021년 최저임금 시간급 8720원을 곱한 금액에 미달된다면 이는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 해당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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