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3월5일부터 17일까지 헬스장에서 일을하게되었는데 근로계약서 쓰지않고 가서 청소만하고 가만앉아잇다가 하루보내는게 다였거든요 그래서 17일에 그만두겠다고 문자드리고 급여시간 총몇시간했는지알려드렸는데 기본급에서 8일치 일한 급여 넣어준다고 하더라구요 기본급이 100만원이여서 8일치 일한거하면 최저시급도 안되는거 아닌가요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3월5일부터 17일까지 헬스장에서 일을하게되었는데 근로계약서 쓰지않고 가서 청소만하고 가만앉아잇다가 하루보내는게 다였거든요 그래서 17일에 그만두겠다고 문자드리고 급여시간 총몇시간했는지알려드렸는데 기본급에서 8일치 일한 급여 넣어준다고 하더라구요 기본급이 100만원이여서 8일치 일한거하면 최저시급도 안되는거 아닌가요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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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수당계산 1 | 2021.03.24 | 215 | |
근로계약 | 임시적 4조 2교대제 시행에 대한 문제점 1 | 2021.03.24 | 535 | |
휴일·휴가 | 퇴사 앞두고 연차 소진시 휴무일 1 | 2021.03.24 | 2070 | |
휴일·휴가 | 주휴일과 관공서휴일이 겹칠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또 지급해야 하... 1 | 2021.03.24 | 491 | |
임금·퇴직금 | 15일 이상 근무시 급여지급문제요 1 | 2021.03.24 | 5494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21.03.24 | 155 | |
임금·퇴직금 | 월급제에서 일급제로 변경 문의 1 | 2021.03.24 | 343 | |
임금·퇴직금 | 추가근무수당 1 | 2021.03.24 | 231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판결 후 금전보상 1 | 2021.03.24 | 402 | |
»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 1 | 2021.03.23 | 99 |
임금·퇴직금 | 고용승계시 연차 및 퇴직금 산정 2 | 2021.03.23 | 706 | |
휴일·휴가 | 2021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 보상휴가 부여 1 | 2021.03.23 | 718 | |
근로계약 | 규정 제정 시 단협효력 1 | 2021.03.23 | 211 | |
근로시간 | 근무시간(당직근무에서 주간근무)변경 시간계산 1 | 2021.03.23 | 630 | |
해고·징계 | 부당해고및 주휴수당 부조리 1 | 2021.03.23 | 134 | |
고용보험 | 4대보험 공제금액보다 적게 납부 1 | 2021.03.23 | 67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금액 계산 질문드립니다 1 | 2021.03.23 | 676 | |
근로시간 | 격일 근무자(24시간)에 대한 근로시간 계산 방법 요청 1 | 2021.03.23 | 9339 | |
기타 | 근로자 해외이주 1 | 2021.03.23 | 206 | |
근로시간 | 주52시간에 따른 주말근무 관련 문의 1 | 2021.03.23 | 128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사용자와 구두상으로라도 월급여액을 정했고 이를 100만원으로 정했다면 귀하가 8일간 근로제공한 급여액은 8일/31일*100만원으로 하여 258,064원이 됩니다. 그러나 귀하가 8일간 실제 근로제공한 근로시간수에 2021년 최저임금 시간급 8720원을 곱한 금액에 미달된다면 이는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 해당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