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1 17:38

안녕하세요, heydonghee 님. 한국노총입니다.

사실상 도산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는 퇴직자에 한합니다. 따라서 친구분께서는 먼저 퇴직을 하셔야만 사실상 도산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도산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주소를 참조하면됩니다.

https://www.nodong.kr/budo


heydonghe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 친구는 2001년 2월에 입사하여서 3~4개월정도 월급을 제때받고 그 후로 무려 2년이 넘게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직원 40명 정도의 회사였는데 지금은 사무실하나에 사장혼자 가끔 나오는 상태입니다.
> 사장은 다른 사업을 벌여놓고 빚더미에 앉아있으며 주주들이 무서워서 절대로 회사 문을 닫지도 않습니다. 제 친구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사에 아직 적을 두고 회사 문을 닫을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출근을 안한지는 1년정도 됬습니다. 그래서 실제 일한기간은 2001년 2월~2002년 6월까지입니다. 회사 문을 닫으면 3개월치 임금과 퇴직금이라도 건질수 있다고 해서요..
> 그런데 사장이 만약 주주들이 무서워서 끝까지 이런 페이퍼 회사를 문닫지않고 버틴다면 제 친구가 할수있는 일이 사실상 도산 신청인거 같은데 그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이러한 경우 회사는 실제로 문을 닫아야 하고 사장은 주주들한테 완전 박살이 날텐데 이게 좀 맘에 걸리긴 하는데 그렇게 처리되는게 맞나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상급자의 갈등으로 인한 해고 2003.07.14 755
【답변】 상급자의 갈등으로 인한 해고 2003.07.14 806
술자리에서 내일당장 사직서를 내라고 하였습니다. 2003.07.13 369
【답변】 술자리에서 내일당장 사직서를 내라고 하였습니다. 2003.07.14 398
임금 체불 시 실업 급여 2003.07.13 482
【답변】 임금 체불 시 실업 급여 2003.07.14 538
돈띠어먹는 파렴치한인간 퇴치 2003.07.13 779
【답변】 돈띠어먹는 파렴치한인간 퇴치 2003.07.14 627
도와주세요 답답하네요 2003.07.13 342
【답변】 도와주세요 답답하네요 (자발적으로 사직한 경우,실업급여) 2003.07.14 399
임금체불 2003.07.12 382
【답변】 임금체불 2003.07.14 357
이럴때는 어떻게 하나요? 2003.07.12 376
【답변】 이럴때는 어떻게 하나요? 2003.07.14 359
해고 2003.07.12 340
【답변】 해고 (대기발령후 해고하는 경우의 정당성) 2003.07.14 1332
부당해고에 대한 수당 2003.07.12 414
【답변】 부당해고에 대한 수당 2003.07.14 393
퇴직이후 일한 일당 2003.07.12 338
【답변】 퇴직이후 일한 일당 2003.07.14 401
Board Pagination Prev 1 ... 4343 4344 4345 4346 4347 4348 4349 4350 4351 4352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