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1 17:38

안녕하세요, heydonghee 님. 한국노총입니다.

사실상 도산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는 퇴직자에 한합니다. 따라서 친구분께서는 먼저 퇴직을 하셔야만 사실상 도산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도산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주소를 참조하면됩니다.

https://www.nodong.kr/budo


heydonghe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 친구는 2001년 2월에 입사하여서 3~4개월정도 월급을 제때받고 그 후로 무려 2년이 넘게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직원 40명 정도의 회사였는데 지금은 사무실하나에 사장혼자 가끔 나오는 상태입니다.
> 사장은 다른 사업을 벌여놓고 빚더미에 앉아있으며 주주들이 무서워서 절대로 회사 문을 닫지도 않습니다. 제 친구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사에 아직 적을 두고 회사 문을 닫을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출근을 안한지는 1년정도 됬습니다. 그래서 실제 일한기간은 2001년 2월~2002년 6월까지입니다. 회사 문을 닫으면 3개월치 임금과 퇴직금이라도 건질수 있다고 해서요..
> 그런데 사장이 만약 주주들이 무서워서 끝까지 이런 페이퍼 회사를 문닫지않고 버틴다면 제 친구가 할수있는 일이 사실상 도산 신청인거 같은데 그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이러한 경우 회사는 실제로 문을 닫아야 하고 사장은 주주들한테 완전 박살이 날텐데 이게 좀 맘에 걸리긴 하는데 그렇게 처리되는게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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