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1 16:33
안녕하세요, sss4866 님, 한국노총입니다.

임금체불시 (1) 관할노동부지방사무소에 진정을 하면 노동부에서는 사용자에게 체불임금지급의 이행을 명하게 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2) 그래도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에 소액사건심판청구(소가 2,000만원 이하)를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의 처리의 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imgum



sss486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친구가 임금체불을 당하고 있습니다.
> 임금체불 신고시 사업자가 당하는 불이익을 알고 싶습니다.
> 그리고 받을수는 있는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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