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남편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장에 출근하면서
02년9월1일부로 현재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중입니다
그런데 03년3월16일 교통사고로 인한 수술휴유증으로 더이상
남편회사에 다니지 못할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회사를 퇴직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꼬박꼬박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는데도,혹! 배우자의 회사라서 않되는지요..
궁금합니다
저는 남편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장에 출근하면서
02년9월1일부로 현재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중입니다
그런데 03년3월16일 교통사고로 인한 수술휴유증으로 더이상
남편회사에 다니지 못할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회사를 퇴직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꼬박꼬박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는데도,혹! 배우자의 회사라서 않되는지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