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총무담당으로서 출산휴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우리회사의 여직원이 출산휴가를 가는데 휴가+출산휴가 90일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2. 또한 출산휴가시 법으로 2개월은 유급휴가이고 1개월은 무급휴가로서
현재 우리회사는 3월중 1개월은 무급휴가를 부여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3. 만약 1개월치의 급여를 지급하고자 할때 고용보험의 최고액이 135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회사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으며, 통상임금이 평균적으로 135만원이 넘고 있는바
일반적인 지급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저는 총무담당으로서 출산휴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우리회사의 여직원이 출산휴가를 가는데 휴가+출산휴가 90일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2. 또한 출산휴가시 법으로 2개월은 유급휴가이고 1개월은 무급휴가로서
현재 우리회사는 3월중 1개월은 무급휴가를 부여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3. 만약 1개월치의 급여를 지급하고자 할때 고용보험의 최고액이 135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회사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으며, 통상임금이 평균적으로 135만원이 넘고 있는바
일반적인 지급금액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