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4 11:41

안녕하세요. choi1003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72조의 산전후휴가는 총90일로서, 처음 60일은 회사가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고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의 산전후휴가급여로서 통상임금100%(단, 상한액 135만원)을 지급받습니다. 회사의 입장에서 보자면 처음 2개월만이 유급으로 지급되는 것이며 나머지 1개월은 무급이 되지만,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무급기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의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총 90일 전체가 유급이 되는 샘이죠.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산전후휴가】회사가 지급하는 임금과 고용보험에서 보조하는 산전후휴가급여는?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강제적용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고 있는 것은 산전후휴가급여 수급과 관계가 없습니다. 즉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이 같은 사실을 신고하여 직권가입시킨 후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법상 보험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고용보험의 가입 및 직접 확인하기(피보험자격확인 청구 포함)】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choi100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저는 총무담당으로서 출산휴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1. 우리회사의 여직원이 출산휴가를 가는데 휴가+출산휴가 90일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 2. 또한 출산휴가시 법으로 2개월은 유급휴가이고 1개월은 무급휴가로서
> 현재 우리회사는 3월중 1개월은 무급휴가를 부여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 3. 만약 1개월치의 급여를 지급하고자 할때 고용보험의 최고액이 135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 우리회사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으며, 통상임금이 평균적으로 135만원이 넘고 있는바
> 일반적인 지급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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