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사는 연봉제로 계약을 올 3월부터 들어갔고요,그 당시 다니고 있던 모든 회사원들이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
니다. 연봉제에 퇴직금 포함이 되어 나누어 받기로 했습니다.
저는 6월 30일부로 퇴직을 했는데요,여태껏 받아온 퇴직금을 내놓고 퇴사하라고 하더군요.
제 잘못이긴 하지만 계약서에 사인을 할때 확인을 못했던 것이 있더라구여.
"1년미만 근로시에는 퇴직금 반환후 퇴사 하도록 한다" 라고요.(<----이것이 정당한 방법 인가요?)궁금합니다.
사인을 할때 전 연봉제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나누어 받기로 한다는것만 강조해 설명해 주어서 이런 문제가 생길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중요한것은 급여 명세표에 보면 기본급, 제수당, 식대는 금액을 표시 하여 놓고 퇴직금조
로 표기되는 항목은 없습니다. 제 기본급에 퇴직금이 포합되어 표기를 해 놓은것 같더라구요.
원래 그렇게 하는건가여? (이런 쪽으로는 제가 무지해서 ...)
노동법을 읽어보니까 연봉제에 퇴직금을 포함하는건 원래 불인정 하지만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계약 했을경우에
는 인정이 된다 라고 되어있더라구요.
2002년 11월 27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 7개월 근무 했는데요, 첨에 월급제에서 올해 3월부터 연봉제로 바뀐
다고 하면서 한명씩 불러 사인을 요구 했습니다. 그 당시 사인을 안 할 수도 없는 분의기고 남들도 다 하는데 저
만 안할수도 없고 해서 했는데...뭔가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도움을 받고자 문의 드립니다.
자세히좀 답변 해 주세요.
니다. 연봉제에 퇴직금 포함이 되어 나누어 받기로 했습니다.
저는 6월 30일부로 퇴직을 했는데요,여태껏 받아온 퇴직금을 내놓고 퇴사하라고 하더군요.
제 잘못이긴 하지만 계약서에 사인을 할때 확인을 못했던 것이 있더라구여.
"1년미만 근로시에는 퇴직금 반환후 퇴사 하도록 한다" 라고요.(<----이것이 정당한 방법 인가요?)궁금합니다.
사인을 할때 전 연봉제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나누어 받기로 한다는것만 강조해 설명해 주어서 이런 문제가 생길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중요한것은 급여 명세표에 보면 기본급, 제수당, 식대는 금액을 표시 하여 놓고 퇴직금조
로 표기되는 항목은 없습니다. 제 기본급에 퇴직금이 포합되어 표기를 해 놓은것 같더라구요.
원래 그렇게 하는건가여? (이런 쪽으로는 제가 무지해서 ...)
노동법을 읽어보니까 연봉제에 퇴직금을 포함하는건 원래 불인정 하지만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계약 했을경우에
는 인정이 된다 라고 되어있더라구요.
2002년 11월 27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 7개월 근무 했는데요, 첨에 월급제에서 올해 3월부터 연봉제로 바뀐
다고 하면서 한명씩 불러 사인을 요구 했습니다. 그 당시 사인을 안 할 수도 없는 분의기고 남들도 다 하는데 저
만 안할수도 없고 해서 했는데...뭔가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도움을 받고자 문의 드립니다.
자세히좀 답변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