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홈쇼핑 회사에 다니는 상담직 파견사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몇가지 문의 드리고자 글 올립니다.
파견사원 이라는 입장 때문에 본래의 근무지에 대한 불만이 있어도 소속의 여부 때문에
본 근무지에 대한 불만을 해소할 방법은 없는겁니까?
첫째.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의 건물에서 음식물 반입을 금지 하고 있어서 식사시 도시락을 금하고 있으며 그
건물의 식당을 무조건 이용해야 된다며 식권을 강매하고 있습니다. (상담직 파견사원에 한해서)
식당의 위생이나 맛등이 현저히 떨어져 직원들이 식당이용에 반발이 심하였으나
회사에서는 어쩔수 없다며 봉급에서 매달 그 식권의 대금을 마음대로 빼고 봉급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동법에 저촉되는 그런사항 없습니까?
있다면 그 내용에 대해 알려 주실수 있습니까?
둘째. 휴가 관련 입니다.
이회사는 무조건 시간제로 계산을 합니다.
지각 조퇴 결근,, 이런걸 보두 시간제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지각 조퇴 결근시
기본급 및 모든 수당에 대해 감면처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휴가를 주는데.. 휴가 기간을 주는 기간조차 기본 급여에서 제외를 하고 준다고 합니다.
본래 이런겁니까? 휴가는 근무를 안하는 경우라서 그렇고 근무시간에서 제외 되기 때문에 기본급에서 감면이
된다고 하는데.. 정직원은 이렇지 않지 않습니까?
비정규 근로자도 정직원과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 그런 짧은 상식이 있는데..정규직이 휴가비를 일당으로 기
본급에서 제외 되지는 않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 휴가비를 제외 하지 않는 방법은 없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몇가지 문의 드리고자 글 올립니다.
파견사원 이라는 입장 때문에 본래의 근무지에 대한 불만이 있어도 소속의 여부 때문에
본 근무지에 대한 불만을 해소할 방법은 없는겁니까?
첫째.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의 건물에서 음식물 반입을 금지 하고 있어서 식사시 도시락을 금하고 있으며 그
건물의 식당을 무조건 이용해야 된다며 식권을 강매하고 있습니다. (상담직 파견사원에 한해서)
식당의 위생이나 맛등이 현저히 떨어져 직원들이 식당이용에 반발이 심하였으나
회사에서는 어쩔수 없다며 봉급에서 매달 그 식권의 대금을 마음대로 빼고 봉급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동법에 저촉되는 그런사항 없습니까?
있다면 그 내용에 대해 알려 주실수 있습니까?
둘째. 휴가 관련 입니다.
이회사는 무조건 시간제로 계산을 합니다.
지각 조퇴 결근,, 이런걸 보두 시간제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지각 조퇴 결근시
기본급 및 모든 수당에 대해 감면처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휴가를 주는데.. 휴가 기간을 주는 기간조차 기본 급여에서 제외를 하고 준다고 합니다.
본래 이런겁니까? 휴가는 근무를 안하는 경우라서 그렇고 근무시간에서 제외 되기 때문에 기본급에서 감면이
된다고 하는데.. 정직원은 이렇지 않지 않습니까?
비정규 근로자도 정직원과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 그런 짧은 상식이 있는데..정규직이 휴가비를 일당으로 기
본급에서 제외 되지는 않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 휴가비를 제외 하지 않는 방법은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