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7 13:20
안녕하세요 jminjoo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파견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회사(홈쇼핑업체)에 파견되어 근로자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의 대해서는 '근로기준법'과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이나 파견법 등에서는 식사방법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시행할 성질의 것입니다. 그러나,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1조에서 "파견회사와 사용회사는 파견근로자가 사용회사의 사업내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근로자와 비교하여 부당하게 차별적 처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있으므로 사용회사가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만 도시락의 반입을 금하면서 특정식당의 이용을 강요하거나 강제로 식권을 강매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는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을 정하고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다만, 법령(각종 세금이나 사회보험료)이나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노조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당사자가 요구하지 않은 일부항목의 금액을 일방적으로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2조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2. 식대문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강구해볼 수 있습니다. 임금지급의 주체는 사용회사(홈쇼핑업체)가 아니라 파견회사이므로 파견회사에 1) 사전에 일방적인 식대공제를 중단하도록 명시적으로 요구하거나 2) 일방적으로 공제해버린 금액을 체불임금으로 규정하여 반환청구를 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2의 방법을 강구하는 경우, 이미 식사해버린 비용에 대한 정산문제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근로자들의 호의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치 않는 경우, 노동부에 근로기준법 제42조 위반의 혐의를 물어 진정서를 제출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

3. 임금을 정액으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지각,조퇴,결근시 그 시간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4. 휴가관련문제는 귀하가 말씀하시는 휴가가 연월차휴가 등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법정휴가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여름휴가나 개인경조사휴가등 법에서 정하지 아니하고 회사가 임의적으로 실시하는 임의휴가를 말씀하시는 것인지에 따라 각기 달리 판단됩니다. 법정휴가라면 유급휴가이므로 쉬는 휴가일에 대해 무임금처리하는 것은 위법하지만, 만약 임의휴가라면 그휴가일의 유급,무급여부는 회사의 사규등을 통해 결정되는 것이므로 한마디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minjoo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모 홈쇼핑 회사에 다니는 상담직 파견사원 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몇가지 문의 드리고자 글 올립니다.
> 파견사원 이라는 입장 때문에 본래의 근무지에 대한 불만이 있어도 소속의 여부 때문에
> 본 근무지에 대한 불만을 해소할 방법은 없는겁니까?
>
> 첫째.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의 건물에서 음식물 반입을 금지 하고 있어서 식사시 도시락을 금하고 있으며 그
> 건물의 식당을 무조건 이용해야 된다며 식권을 강매하고 있습니다. (상담직 파견사원에 한해서)
> 식당의 위생이나 맛등이 현저히 떨어져 직원들이 식당이용에 반발이 심하였으나
> 회사에서는 어쩔수 없다며 봉급에서 매달 그 식권의 대금을 마음대로 빼고 봉급을 주고 있습니다.
> 이것은 노동법에 저촉되는 그런사항 없습니까?
> 있다면 그 내용에 대해 알려 주실수 있습니까?
>
> 둘째. 휴가 관련 입니다.
> 이회사는 무조건 시간제로 계산을 합니다.
> 지각 조퇴 결근,, 이런걸 보두 시간제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지각 조퇴 결근시
> 기본급 및 모든 수당에 대해 감면처리 되고 있습니다.
> 그래서 그런지 휴가를 주는데.. 휴가 기간을 주는 기간조차 기본 급여에서 제외를 하고 준다고 합니다.
> 본래 이런겁니까? 휴가는 근무를 안하는 경우라서 그렇고 근무시간에서 제외 되기 때문에 기본급에서 감면이
> 된다고 하는데.. 정직원은 이렇지 않지 않습니까?
> 비정규 근로자도 정직원과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 그런 짧은 상식이 있는데..정규직이 휴가비를 일당으로 기
> 본급에서 제외 되지는 않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 휴가비를 제외 하지 않는 방법은 없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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