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5 11:52
여러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근데 이런글을 보았습니다. 대법원입장(퇴직전받은 년차수당)과 노동부의 입장(퇴직시 받은 년차수당)이 서로 틀리다는 내용이였습니다.

질문
1. 현재 2002년 발생된년차를 2003년에 사용하는데, 도중 퇴사할 경우,, 잔여년차일수만큼 수당으로 계산해서 마지막급여에 지급합니다.
2.그리고 2001년 발생된년차를 2002년 사용후 잔여년차를 2003년02월에 수당으로 지급하였구요.
그럼 평균임금 산정시 1번으로 해야 하는지? 2번으로 계산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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