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4 10:37
노동조합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노동조합이 2000년도 06월에 설립되어져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설립된후 조합원 탈퇴 및 조합원 비협조로 인하여 조합원 탈퇴 
노조간부 및 위원장이 퇴사 하였습니다.
그 뒤론 아무런 상황없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건지요?
노동조합은 살아 있어서 다시 활동할수 있는건지 아님 노동조합을 다시 설립해야 되는건지?
만약에 노동조합이 살아 있음 복수노조는 아직 허용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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