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월 200(기본급 190 식대 10)만원을 받고 있는데요
2019년 8월 20일 ~ 2021년 2월 28일 까지 다녔어요 연차는 하나도 못썼어요
이럴때 퇴직금 계산시
평균 임금일 때 연차 미사용 수당과
통상 임금일 때 연차 미사용 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있을까요?
저는
월 200(기본급 190 식대 10)만원을 받고 있는데요
2019년 8월 20일 ~ 2021년 2월 28일 까지 다녔어요 연차는 하나도 못썼어요
이럴때 퇴직금 계산시
평균 임금일 때 연차 미사용 수당과
통상 임금일 때 연차 미사용 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있을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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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해외현지채용인 퇴직금관련 1 | 2021.03.19 | 580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관련 1 | 2021.03.19 | 1077 | |
임금·퇴직금 | 유학 시 퇴직금 지급 1 | 2021.03.19 | 252 | |
직장갑질 | 퇴직서 작성후 출근안하면 불이익여부. | 2021.03.19 | 470 | |
근로계약 | 연봉계약 도움부탁드립니다. | 2021.03.19 | 139 | |
휴일·휴가 | 퇴직시 휴가 관련 1 | 2021.03.19 | 279 | |
임금·퇴직금 | 퇴직 시 연차수당 계산 1 | 2021.03.18 | 977 | |
기타 | 갑작스런 건강이상 실업급여 가능여부 1 | 2021.03.18 | 704 | |
근로계약 | 사직서 1 | 2021.03.18 | 19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1 | 2021.03.18 | 209 | |
임금·퇴직금 | 알바비 미지급 1 | 2021.03.18 | 439 | |
산업재해 | 산재휴업 중 국민연금 납부 여부 1 | 2021.03.18 | 643 | |
근로시간 | 4조3교대 근무표에 관해 물어 봅니다 지금의 근무가 너무 힘들어 ... 1 | 2021.03.18 | 12572 | |
휴일·휴가 | 무급휴일,법정휴일,무급휴무일 기준과 중복될경우 1 | 2021.03.18 | 4264 | |
기타 | 2년 계약만료 실업급여 문의 1 | 2021.03.18 | 3899 | |
휴일·휴가 | 여성(생리)휴가 무급처리 퇴직시 평균임금 산정 1 | 2021.03.18 | 1274 | |
근로계약 | 부탁드립니다. 정확한 퇴사일은 언제일까요. 2 | 2021.03.18 | 7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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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 8시간근무에서 6시간 근무자 연차갯수... 1 | 2021.03.18 | 6007 | |
휴일·휴가 | 반차사용시 연차소진문의 1 | 2021.03.18 | 66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궁금하신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즉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궁금하신 건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 자체가 궁금하신건지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귀하의 질문에 근거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에 대해서만 답변하면 귀하의 경우 평균임금(연차미사용수당 제외)은 퇴직일 직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면 대략 66,914원으로 파악되며 통상임금은 200만원/209*8=76,555원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 일액을 평균임금액으로 하여야 하며 귀하의 1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은 76,555원이 됩니다.
또한 퇴직금에 포함하는 연차수당은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전년도에 발생한 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여 금년에 지급한 미사용수당을 말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