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식 2021.03.13 15:21

저는

월 200(기본급 190 식대 10)만원을 받고 있는데요

 2019년 8월 20일 ~ 2021년 2월 28일 까지 다녔어요 연차는 하나도 못썼어요

이럴때 퇴직금 계산시

평균 임금일 때 연차 미사용 수당과

통상 임금일 때 연차 미사용 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18 13: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궁금하신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즉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궁금하신 건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 자체가 궁금하신건지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귀하의 질문에 근거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에 대해서만 답변하면 귀하의 경우 평균임금(연차미사용수당 제외)은 퇴직일 직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면 대략 66,914원으로 파악되며 통상임금은 200만원/209*8=76,555원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 일액을 평균임금액으로 하여야 하며 귀하의 1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은 76,555원이 됩니다. 

    또한 퇴직금에 포함하는 연차수당은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전년도에 발생한 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여 금년에 지급한 미사용수당을 말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기업 합병 후 임금 차이 1 2021.03.14 1607
임금·퇴직금 퇴직금, 주휴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1.03.13 410
» 임금·퇴직금 퇴직금_연차 미사용 수당 1 2021.03.13 259
근로시간 주5일, 토,일 근무 관련 궁금합니다.. 1 2021.03.13 385
최저임금 월209시간제에 따른 급여지급 1 2021.03.12 465
근로시간 근무를 위하여 휴게실에서 근무장소, 다수의 근무장소, 근무장소... 4 2021.03.12 929
기타 실업급여 문의 -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지 이전 1 2021.03.12 368
기타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 실업급여 문의 1 2021.03.12 239
노동조합 노동조합제2노조 사측에 1노조와 맺은 단협안 요구 근거 법령 1 2021.03.12 254
기타 일용직 근로자 (계약직) 갑근세및 주민세 4대보험 납부건 1 2021.03.12 1391
고용보험 등기이사 고용보험 가입 가능 여부 및 계약직 근무자 고용보험 취... 1 2021.03.12 2530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 1 2021.03.12 148
기타 배송사원 설치후기사진찍다가 핸드폰액정이 깨졌습니다 1 2021.03.12 139
기타 계약불이해에 따른 실업급여 1 2021.03.11 78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청구 1 2021.03.11 431
임금·퇴직금 급여 일할 계산 건 1 2021.03.11 315
임금·퇴직금 이중취업 퇴직금 연차정산 1 2021.03.11 554
근로시간 주휴수당 지급의 건 1 2021.03.11 193
임금·퇴직금 휴일근무 시 주휴수당 계산 도와주세요... 1 2021.03.11 215
근로시간 미화원 근무시간(일요일근무) 1 2021.03.11 181
Board Pagination Prev 1 ...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44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