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48호 2021.03.11 20:13

안녕하세요. 

해고 통보를 받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 2/23에 인사(징계)위원회 결과통보서 상에 해고사유와 3/23일로 해고 예고 일자를 통보받았습니다. 3/10일자로 퇴사서류와 과정 안내 메일을 받으면서 퇴직일 3/23일 기준 급여, 잔여휴가수당, 퇴직금 정산 안내만 있어서 30일 미만 예고에 대한 해고예고수당을 정산 청구했더니, 퇴사서류 안내 메일이 다시 오면서 퇴직일 3/25일 기준으로 날짜만 변경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퇴직일자를 임의로 변경한 것이 유효한지 문의드립니다. 해고통보서(인사위원회 결과통보서)는 갱신되지 않았고, 메일 내용만 변경되었습니다. 


2) 퇴직서류 안내에 퇴직연금 계좌 자료와 사직서, 퇴사과정에 필요한 항목의 체크리스트(pc 반납 등) 있습니다. 부당해고이므로 사직서는 제출 의향 전혀 없습니다. 은행에 제출하는 퇴직연금 서류와 체크리스트는 제출해도 상관없을까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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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16 17: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3.23일을 효력일로 하여 2월 23일에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3월 10일에 3.23일을 효력일로 하는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의미인가요?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보면2.23에 3.23일을 해고일로 하는 해고 예고 통보를 받았다고 이해되는데 이 경우 3.23일 해고일로 부터 30일전 해고예고를 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제 26조 위반으로 해고예고 의무 위반에 따라 30일의 통상임금을 해고 예고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사업주가 추후 임의적으로 해고일을  변경한 경우 이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운 만큼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청구하시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26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3. 퇴직금에 관한 서류는 실무절차를 원활하게 하여 퇴직금 수급에 지장이 없게 해야 하는 만큼 협조해도 무방하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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