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1004rago 2021.03.12 17:46

안녕하세요.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지 이전 케이스로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는 직장근무중이고 남편은 퇴사후 개인사업(온라인 관련, 영상사업)을 준비중입니다.

시부모님께서 현재 본인들이 살고있는 곳이 아닌 다른 지역에 집을 소유하고 계셔서 저희부부가 그 지역으로 이사를 해

그 지역에서 남편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지역은 완전히 다른곳에 있기 때문에 거리상으로는 3시간이 넘어 문제가 없는데,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지 이전으로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될 경우, 해당지역에서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혹은

사업자등록증을 내야하는데 온라인 관련을 증빙하는 것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왜 그 지역에서 사업을 해야하는지 증빙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사실 온라인 사업이라는 것이 어디에서든 할수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왜 그지역에서 해야하는지 어떤 증빙을 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온라인 사업이라 어디서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을 대상으로 혹은 그 지역의 공공기관/군청을 대상으로 사업해보려 한다라거나 개인적인 사유로는 시부모님의 고향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연고지가 있어 사업하기에 도움이될 것 같고 시부모님이 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거주비용이 들지 않아서를 이야기 할 수 있는데, 이런것들도 사유로 이야기 할 수 있는 수준일까요 ?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떤 증빙을 할 수 있을지 예시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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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17 16: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재직증명서 및 본인 진술서, 부양여부에 대한 진술서를 제출받아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의 부양으로 인한 이직의 경우는 부모의 연령, 상태, 가족관계, 부모의 소득활동여부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부모의 경우 65세 이상인 경우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 부양 필요성을 인정하게 되고 65세 미만인 경우 장애 등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인정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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