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24 14:49
단체협약의 협정근로자의 범위에 관한 노동조합의 주장

                                                              수신 : 전북지방 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귀하

해석의 불일치 :  단체협약 제50조 사원에 대한 해석

단체협약 제50조(협정근무자) 쟁의 기간 중이라도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원은 작업에 종사한다.
1)BATCH--1명
2)K1 FURNACE--1명/SHIFT(3조3교대)
3)K1 FORMING--2명/SHIFT(3조3교대)
.
.
.

노동조합 주장 :  쟁의중인 작업장의 인원을 얘기하는 것이며,  최소한 취업 규칙상의 사원의 범위이어야 한다.

객관적 근거 :

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 조정법 / 제3장 단체교섭 및 단체 협약 
제 35 조 [일방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주관적 근거 :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을 맺으며 헌법에도 보장 된 노동3권조차도 사용자측에 양보하여 협정근로자 규정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용하여 단체 행동권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중지 되어야 한다.

사용자측의 주장이 관철 된다면 쟁의중의 작업장의 비조합원 및 사원은 노동조합의 노력의 산물인 단체협약은 적용 받고, 불리한 것은 적용 받지 않는…… 조합원에 대한 역 차별이 될 것이며, 이는 노동법의 기본정신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합니다.


                                            2003년 6월30일

한국 상-고방 베트로텍스 노동조합 위원장 서 장 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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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회사는  유리장섬유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로가 있기에 365일 가동을 해야하는 업체입니다.

따라서 단협에 협정근로자 규정이 있는데 여기서 사원에 대한 해석에 대한 해석차가 있습니다.

위와 같이 전북노동위원회에  접수 하였습니다.

전문가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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