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24 17:25

안녕하세요 vet1212 님, 한국노총입니다.

단체협약에서 쟁의행위에 참가하는 자를 제한하는 이른바 '협정근로자(=쟁의행위제한자)'규정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2항에 근거하여 '회사의 안전보호시설 또는 회사의 기본적인 유지,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인원'에 대해 쟁의행위의 참가를 노사합의로 제한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폭력,파괴행위로 나가지 않은채 사회적질서를 유지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노사자율적인 제도입니다. 따라서 협정근로자의 범위는 단체협약의 주체인 회사와 노조 그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 1) 일차적으로 단체협약을 직접 적용받는 조합원임에도 불구하고 쟁의행위를 제한받는자와 2) 그 다음으로 당해 단체협약을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비조합원이 그 범위에 해당하며 구체적인 제한 범위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아마도 회사측에서는 단체협약의 적용 또는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지 아니하는 외부인력 (또는 쟁의행위를 방해하기 위한 임시적 한시적 채용인력)까지 그 범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데.........노조법 제43조에서는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외부근로자의 신규채용과 대체행위 및 도급은 금지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vet121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단체협약의 협정근로자의 범위에 관한 노동조합의 주장
>
> 수신 : 전북지방 노동위원회
> 심판담당 공익위원귀하
>
> 해석의 불일치 : 단체협약 제50조 사원에 대한 해석
>
> 단체협약 제50조(협정근무자) 쟁의 기간 중이라도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원은 작업에 종사한다.
> 1)BATCH--1명
> 2)K1 FURNACE--1명/SHIFT(3조3교대)
> 3)K1 FORMING--2명/SHIFT(3조3교대)
> .
> .
> .
>
> 노동조합 주장 : 쟁의중인 작업장의 인원을 얘기하는 것이며, 최소한 취업 규칙상의 사원의 범위이어야 한다.
>
> 객관적 근거 :
>
> 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 조정법 / 제3장 단체교섭 및 단체 협약
> 제 35 조 [일방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
> 주관적 근거 :
>
>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을 맺으며 헌법에도 보장 된 노동3권조차도 사용자측에 양보하여 협정근로자 규정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용하여 단체 행동권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중지 되어야 한다.
>
> 사용자측의 주장이 관철 된다면 쟁의중의 작업장의 비조합원 및 사원은 노동조합의 노력의 산물인 단체협약은 적용 받고, 불리한 것은 적용 받지 않는…… 조합원에 대한 역 차별이 될 것이며, 이는 노동법의 기본정신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합니다.
>
>
> 2003년 6월30일
>
> 한국 상-고방 베트로텍스 노동조합 위원장 서 장 호 올림
>
> --------------------------------------------------------
> 저희회사는 유리장섬유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로가 있기에 365일 가동을 해야하는 업체입니다.
>
> 따라서 단협에 협정근로자 규정이 있는데 여기서 사원에 대한 해석에 대한 해석차가 있습니다.
>
> 위와 같이 전북노동위원회에 접수 하였습니다.
>
> 전문가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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