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24 00:13
안녕하십니까?

저는 학원 강사로 복직의사는 없으나 여러 상담 내용을 토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생각입니다.

마지막 출근하게 되는날 해고 통지서를 학원측에 요구해볼 생각인데 (구두로 18일 전에 해고통보를 받았기에) 순순히 써줄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그럴경우 실업급여를 타기위해 이직확인서를 써달라고 하는 것도 방법이 될지 궁금합니다. (해고통지서 대신)

그리고 실제로도 구제신청과 관계없이 실업급여를 수급받는게 나을지요..

또한가지, 만약 고정소득이 아닌 아르바이트를 하게될 경우 실업급여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건지요?

궁금합니다.....

참, 그리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는 노무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대부분인가요?? 그렇다면 혹시 신뢰있는 노무사님을 소개해주실수도 있으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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