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24 15:19

안녕하세요. mels-hwang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고자 하신다면, 복직의사를 가지시는 것이 전제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면 계속해서 화해를 권고받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합의금에 수령하고 사건을 취하할 수도 있고, 합의하지 않고 끝까지 부당해고판정을 받아내서 복직을 한 후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2.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면,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가 부당하게 판정이 되어 복직을 하게 되면 해고기간동안에 신청한 실업급여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되어 다시 반납해야 하는 불편함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부당해고구제신청절차는 근로자이 시간과 노력이 있다면 혼자서도 수행할 수 있는 절차로써 법적인 지식이 많이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학원측이 야비하게 허위 사실을 가지고 진실인 것 처럼 주장하며 나올 지도 모르는 상황이거나 부당해고구제절차에 투자할 시간이 없는 상황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직접 노무사를 소개시켜드릴 수 있는 위치는 아니므로, 여기 저기 찾아보시면 노동자 서건만을 담당하며 성실히 일하는 젊은 노무사들이 많이 있으니, 수소문하셔서 믿을 만한 노무사를 선임하세요..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els-hwang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저는 학원 강사로 복직의사는 없으나 여러 상담 내용을 토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생각입니다.
>
> 마지막 출근하게 되는날 해고 통지서를 학원측에 요구해볼 생각인데 (구두로 18일 전에 해고통보를 받았기에) 순순히 써줄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그럴경우 실업급여를 타기위해 이직확인서를 써달라고 하는 것도 방법이 될지 궁금합니다. (해고통지서 대신)
>
> 그리고 실제로도 구제신청과 관계없이 실업급여를 수급받는게 나을지요..
>
> 또한가지, 만약 고정소득이 아닌 아르바이트를 하게될 경우 실업급여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건지요?
>
> 궁금합니다.....
>
> 참, 그리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는 노무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대부분인가요?? 그렇다면 혹시 신뢰있는 노무사님을 소개해주실수도 있으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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