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24 00:33
고하십니다.

"A"가 임금채권을 내용으로 하여, 강제집행절차에 따라서 오늘 2003년 6월 2x일 채무자 "갑"의 유체동산에 "본압류"를 하였습니다.
본인 "B"는 "A"의 상기해당하는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려고 합니다만, 배당요구 신청서를 보니, "배당요구는 다음 시기까지 할수있다" 등 "종기"만 나와있습니다.

만약, 경매개시 전 채무자 "갑"이 "A"에게 임금채권을 변제한다면, 본인인 "B"는 배당요구를 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렇다면, 배당요구를 할수 있는 "시기"는 과연 "언제부터" 가능한 것입니까?

현재 "갑"의 유체동산은 지방의 오지에 있고, 본인 "B"는 개인적인 문제로 가압류(본인의 참가)등의 절차를 수행할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일부금액을 법원에 제출하여, 가압류를 대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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