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21 07:47
저는 모 중소기업 다니구요,
본사는 서울에 있고 저는 지방 공장의 영양사로 정규직입니다...만8년근무했고 업무적으론 인정받았구요,
제가 임신 7개월인데,,,어제 부장님께서 부르시더니 언제 그만둘꺼냐고 하십니다.
그만둘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하니깐,,,,,업무적으로 3개월의 공백을 둘수 없다고 처음에 말씀하시더라구요,
제가 제 일의 특성상 자리를 비워둘수도 없어서 1개월만 쉬고,,쉴때도 제 업무는 (영양사업무)는 집에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그때서야,,,,공장에선 아직까지 한명도 출산휴가를 준적도 없고,,,,제가 일을 계속 하게 되면,,,생산부여직원들도 출산후일을 계속 하겠다고 할텐데,,,,생산부는 임신해서 일한다는거 자체도 힘들고,,,여직원들이 그렇게 다 몇달씩 쉬고 임신기간에 일을 제대로 못하면 공장은 어떡하냐면서 저때문에 선례를 남길수 없다고 합니다.
본사의 여직원은 출산휴가를 3개월 다 받았거든요,
공장은 안된다는 겁니다...공장은 하나로 봐야 하는데 사무직이라고 출산휴가까지 받고 일하게 할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사표낼 의사가 전혀없고,,업무에 지장전혀 안주겠다고,,1달만 쉬겠다고 했더니.,..
제의사와는 관계없이,,,제 후임자를 뽑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강제해고 아니냐고 했더니,,,그래서 지금 미리 얘기하는거라고 합니다...
여기저기 글을 읽어보니 그회사에서 임신하고 다닌여자가 하나도 없어야 고용보험이라도 탄다는데,,,
우리본사여직원들은 다 출산후 근무를 하거든요,,,

이글 올리고 몇시간 지났고 지금 덧붙입니다.
제 친구가 인터넷 구인광고에서 우리회사 제후임자(영양사)뽑는 구인광고를 보았다고 합니다.
제가 사직서 낸상황도 아니고 절대 사직의사가 없었음을 밝혔는데도 어제 저랑 얘기하고 바로 구인광고 냈더라구요,
영양사는 업무상 한업장에 1명만 있는 자리거든요,,,이경우 강제해고를 위한 사전조치로 보고 제가 노동사무소에 진정이나 고발할수 있는건가요, 지난 8년넘게 저혼자한 업무입니다.
또 제가 회사의 저를 자진사표 쓰게끔 하려는 일련의 조치들로 인하여 조산등이나 기타 위험이 있을경우 병가를 낼수 있는건지,,,,(의사의 진단서만 있으면 되는건가요,,)
긴질문 정말 죄송합니다...제가 너무 절실하답니다...꼭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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